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금융상품입니다.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을 강화하여, 청년층이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1. 가입 대상연령: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. 단,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어,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국토교통부소득: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의 근로·사업·기타 소득자.국토교통부주택 소유 여부: 무주택자.국토교통부 2. 가입 방법 및 절차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: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,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,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