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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자산(비트코인 등) 과세 제도
성공 설계도
2025. 4. 6. 09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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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가상자산 과세 총정리 (2027년부터 시행)
🔸 1. 과세 대상
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는 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.
즉, 아래 상황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.
- 가상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본 경우 (양도소득)
-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수익을 받은 경우 (대여소득)
예: 1BTC를 3,000만 원에 사서 5,000만 원에 팔았다면
→ 2,000만 원의 이익 → 과세 대상
🔸 2. 과세 방식
구분내용
소득 구분 | 기타소득 (근로소득, 사업소득과는 별개) |
과세 기준 | 1년간 벌어들인 이익 기준 |
기본 공제 |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|
과세 대상 금액 | 연간 이익 - 250만 원 공제 후 금액 |
세율 | 20% + 지방세 2% = 22% 단일세율 |
신고 시기 | 매년 5월 (종합소득세 신고 기간) |
예: 1년간 가상자산 이익이 1,000만 원이면
→ 250만 원 공제 후 750만 원 과세
→ 세금 = 750만 원 × 22% = 165만 원
🔸 3. 비과세 또는 제외 항목
- 현행 기준으로는 NFT(대체불가능토큰) 등 일부 가상자산은 제외 가능성 있음 (향후 별도 규정 필요)
- 거래소에서 이벤트로 받은 소액 코인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
- 본인이 매도하지 않고 단순 보유만 했을 경우엔 과세되지 않음
🔸 4. 거래소 이용 주의사항
항목주의할 점
국내 거래소 | 대부분 자동으로 거래 내역 관리 가능 |
해외 거래소 (바이낸스 등) | 직접 거래내역 정리 및 신고 필수 |
개인지갑 사용 시 | 매입가, 매도가 등 모든 내역 입증 가능해야 함 |
국세청은 거래소와 연동된 정보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, 증빙 없는 거래는 탈루로 간주될 수 있음.
🔸 5. 세금 신고 방법
- 연말까지 거래 정산
- 수익 정리 + 공제 적용
- 국세청 홈택스 통해 5월에 신고
-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됨
자산이 많거나 거래가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.
🔸 6. 향후 변화 가능성
- 정부 정책에 따라 과세 시기나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 있음
- NFT, 스테이킹 수익, 디파이 등은 별도 가이드가 생길 수 있음
📌 정리 요약
항목내용
시행 시기 | 2027년 1월 1일부터 |
과세 대상 | 가상자산 매도·대여로 생긴 이익 |
기본 공제 |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|
세율 | 22% (소득세 20% + 지방세 2%) |
신고 |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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